[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세월호 재판에 위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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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입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끝내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는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가결이 예상된 수순이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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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이 함께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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