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뺀 노사 합의 무효…17일부터 무기한 집화 중단"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 4사로 구성된 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추가 합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 4사로 구성된 대리점연합회는 택배 분류인력 비용 분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사회적합의기구 측과 택배노조(과로사대책위원회) 간 이뤄진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추가(2차) 합의안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사는 지난달 21일 1차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열음이 생기자 28일 2차 합의를 진행했다.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2차 합의는 사회적합의기구 측과 과로사대책위원회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택배사업자는 이날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사회적합의기구에 대리점연합 대표로 참석했던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이번 추가(2차) 합의는 완벽한 따돌림이자 대리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대리점연합회는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무리 대리점에 유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회는 2차 합의안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소속기사 4만5000여명이 집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 4사가 국내 하루 택배 물량은 약 2000만 건으로 이 중 약 80~85%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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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들의 의견에 해당 주체가 답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사회적합의기구 회의 불참은 물론 이날부터 무기한 집화 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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