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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B씨를 상대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또 B씨에게 경고조치도 했다. 다만 A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는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날 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성 2명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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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사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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