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당사자 출석·진술 보장 강화…원장 권한 축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 허가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금감원장이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한단할 경우 재의 요구 권한도 지웠다.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공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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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손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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