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환경부의 776억 과징금 처분에 '불복'…행정소송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나 776억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벤츠는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 차량에서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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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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