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주취자 난동(PG)[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응급실 주취자 난동(PG)[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3일 밤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화를 내며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가 뒈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AD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