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현직판사들… 2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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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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