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교통사고 고리 끊는다'‥ 사망자 수 '0' 목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각종 지원 혜택도 줄여 사고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버스 업체에 A~E 등급을 부여한 뒤 서비스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 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벌일 계획"이라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전 등급 하위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때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와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제로)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버스의 하차 문 개폐 장치(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 탈출용 안전 망치,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과 무작위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약 46억여 원을 들여 도내 시외·광역·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하차 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뇌파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식 시간 보장 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는 행정 처분을 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는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와 하차 완료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전자 사고 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파주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어 넘어지면서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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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앞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소한의 승객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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