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 완료됨에 따라 이날 부터 우리나라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국간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지금까진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뤄졌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최고 1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종전(최대 14%)보다 세율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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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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