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에서 109분간 변형 없는 내화성능
불연자재 관련 강화된 건축 관련 법규에 맞춤형 출시

한솔홈데코의 '뉴클래드'가 시공된 천정. [사진=한솔홈데코]

한솔홈데코의 '뉴클래드'가 시공된 천정. [사진=한솔홈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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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솔홈데코가 '화재안전' 관련 내화 성능이 특화된 불연자재 '뉴클래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솔홈데코의 뉴클래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인증하는 내화성능시험에서 109분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내화성능시험은 벽체에 1000℃의 열을 가해서 반대쪽 비가열면 표면온도가 180℃까지 상승하거나, 표면이 갈라고, 화염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자재의 성능을 평가한다.


최근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8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벽체 대신 기둥으로 지탱하는 개방식 구조)로 된 경우가 많아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연면적이 1000㎡ 이상) 목조 건축물의 경우, 외벽과 처마 밑 등 화재 시 연소가 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해야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특히, 빌라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나 필로티의 천정 및 벽체는 불연성능이 있는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솔홈데코의 '뉴클래드'는 관련 규정을 만족시켜주는 불연자재로, 건물 내장재 및 외장재 등에 범용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고성능 규산 칼슘보드다. 특히, 불연성은 물론, 내화성과 내수성이 모두 우수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 등에 시공되는 자재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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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홈데코 관계자는 "유해물질이나 무기섬유를 함유하지 않고 포름알데히드 및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라면서 "해썹(HACCP) 인증이 필요한 식품공장의 벽 마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곡면시공과 음향반응성이 좋아 건축 음향 전문 설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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