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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 발언 논란' 조수진 "찍지말라고" 기자 휴대폰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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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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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후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말을 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 빚어졌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조 의원은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면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조 의원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기자에게 "구경 오셨어요? 이거 지우라", "찍지말라, 찍지 말라고"라며 휴대폰을 빼앗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 기자여서 재산신고 요령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며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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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고 의원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라며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고 의원을 '후궁'에 빗대며 "(지난 총선 직전)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막말을 넘어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이라며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엔 당혹, 그다음엔 분노, 그다음엔 슬픔, 그리고 지금은 담담한 감정이 든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면서 "광진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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