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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부서장 '드래프트制' 도입 … "부하 직원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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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다자녀 공무원엔 희망 근무지 우선 전보

경북도교육청, 부서장 '드래프트制' 도입 … "부하 직원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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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인사규모와 기준을 정기 전보 시 사전 예고하고, 전보 희망 경합지역의 개인별 순위와 전보 서열 하한점을 공개키로 했다.

부서장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직접 선택하는 본청 부서장 드래프트(DRAFT)제를 실시하는 한편 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전입 대상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5급 승진임용 제도 중 소양평가를 이수할 수 있는 대상자를 승진소요 최저연수(3년 6개월) 경과자로 강화하고, 인성평가점수 산출방식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해 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에 우선 전보한다.

또한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토록 하는 등 배려하는 인사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내함으로써 정기인사나 승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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