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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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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강원도, 홍보 강화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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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가 대민 홍보와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맹견에 물려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피해를 보면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상이 가능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품종(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소유자 의무 사항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와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과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기한 내 책임보험 가입과 법령 의무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1월 기준 강원도 내 맹견 등록은 도사견 9, 핏불테리어 8, 스테퍼드셔 테리어 3,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1, 로트와일러 48, 기타 56 등 모두 125두로 집계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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