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에 70억 특례보증 '융자' … 2년간 연 3% 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주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 10배인 70억원의 대출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에 대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신용등급 6등급)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구역) 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서부동에 위치한 대구은행 2층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 신용등급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10곳(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가운데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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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긴급자금 대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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