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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소비유도상술' 규제, 글로벌 논의 활발…전자상거래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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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동향

페이스·구글 등 대형 플랫폼서 '다크패턴' 널리 사용
ICPEN, '인터넷 청소의 날' 캠페인 진행
네덜란드,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공정위 "온라인 '소비유도상술' 규제, 글로벌 논의 활발…전자상거래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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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결제 이전 소비자 동의없이 추가상품을 추가는 등의 은밀한 소비유도상술(다크패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25일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화상회의)을 바탕으로 이 같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와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PCPS),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에서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크패턴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한다.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술로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격적 마케팅'과는 다르다.

다크패턴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온라인사이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기능 사용 허가와 관련해 이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사용자를 감정적으로 유도·자극하고 있다. 메일 수신거부 버튼을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로 표기하거나 구독 취소 시 '다양한 혜택을 포기할 것이냐'고 재차 묻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 선택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식이다.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 시 여러 번 '다음' 버튼을 누른 뒤에 바로 '승낙' 버튼이 나타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승낙하도록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ICPEN 회원국은 오인 유발 및 부적합한 정보공개 등 온라인상 사기적 상관행에 대해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네덜란드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보호 및 신뢰 보장을 목표로 과학적 분류에 따른 주요 온라인 구매설득기술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고, 영국은 소비자 오인유발 문제를 우선 식별해 개별 사이트의 자율적인 문제 개선 및 소비자 구제 노력을 선행하고, 데이터 과학자와 기술전문가 등과의 방안 탐색과 국제적 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쟁시장청(CMA)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과 관련해 ▲검색결과 정보공개 ▲투명한 가격공개 ▲인기 표시 등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오인 유발 소비자후기 등 온라인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와 사업자 모범사례, 대응방안 등이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제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체인 네이버 등 플랫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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