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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드라마 보는데 저작권료 더 내라니” OTT 행정소송 2월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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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드라마 보는데 저작권료 더 내라니” OTT 행정소송 2월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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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웨이브, 티빙, 왓챠 등 갓 출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공식화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데다 동일 서비스 차별·이중 징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대로라면 토종 OTT는 전멸할 것이란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신생 업체들로 구성된 OTT 업계가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쥔 문체부에 맞서 이례적 행정소송을 감행하는 이유다.


◆행정소송 카드 왜 꺼냈나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조만간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신생 업체들로 구성된 OTT 업계가 정부에 대항해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OTT 음대협 내부에서조차 향후 문체부가 주도하는 각종 콘텐츠 산업 정책에서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행정소송을 강행하게 된 것은 그만큼 문체부의 요율 결정이 불합리하고 이해당사자 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OTT 음대협 측은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된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OTT음대협은 징수율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사서비스와의 요율 차별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 이와 별도로 웨이브는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문체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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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드라마 보는데 OTT만?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요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를 케이블TV(0.5%), IPTV(1.2%)에서 볼 때와 OTT(1.5%)로 볼 때 요율 자체가 다르다. 여기에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 반영 시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장 초기에 있는 OTT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불가피하다. OTT와 방송물재전송은 다르다’는 문체부 유권해석도 매체간 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관련 세미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하는 형태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불명확한 기준을 지적했다.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내에서조차 글로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명확한 일부 해외 사례를 앞세워 현 요율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천 원대의 OTT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토종 OTT들의 경쟁력 상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플랫폼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 5개의 글로벌 OTT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조차 문체부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OTT 행정소송과 관련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차례 문체부에 이용자와 OTT 산업발전 등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리어 이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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