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지키지 않고 최소 7차례 이상 외출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누룰(22)에게 징역 7주를 선고했다.
누룰은 지난해 3월 21일 호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버블티를 사거나 임신한 친구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는 등 최소 7차례 이상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격리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경 인후통,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사람을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수 처벌도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22일 기준 누적 감염자 59,197명, 누적 사망자 2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0일부터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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