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달 초 온라인에 떠돌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문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SBS가 21일 보도했다.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를 3주 연장키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직접 찍어 지인 등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2주 연장으로 결정하는 등 당시 유포된 내용과 실제 결정은 달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조치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인천시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문건을 유출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인터넷에 올린 만큼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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