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논란 '타다' 2심… 또다시 공방 시작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승차 공유플랫폼 '타다'의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경영진은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가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였고 원심판결 후 법이 바뀌어 이미 중단된 만큼 이제는 달라질 것도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이 전 대표 등은 2019년 10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차량 대여 서비스라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