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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시대’ 연예인도 층간소음 논란…여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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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시대’ 연예인도 층간소음 논란…여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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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야 모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가족의 층간소음 유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잇따라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한 의원은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함께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전년보다 무려 61%나 급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안상태씨 부부를 비롯해 방송인 이휘재·문정원씨 부부, 개그맨 이정수씨 등 연예인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당했다는 경험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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