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타·방치해 숨지게한 상사 …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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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장 부하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사설 응급이송단장·42)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A 씨가 직장 부하 직원인 B(42) 씨를 장시간 동안 폭행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것을 인식했지만, 구호 조처 없이 방치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 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외상성 쇼크를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보완 수사 및 경찰이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 등도 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넘게 B 씨를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지속해서 폭행한 후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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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 씨가 B 씨를 B 씨 거주지로 옮길 때 함께 한 A 씨 아내, 아내 지인,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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