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발열조끼, 표면온도 50℃ 초과…자발적 리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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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표면 온도기준(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하기로 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등 4개 업체의 제품이 온도 안전성이 의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시험결과,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온성과 발열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 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보온성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자이로 'JC-3012C(0℃이하 사용 제품)'과 K2 Safety'하이브리드 발열조끼'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하지만 이 중 자이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해 착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 ~18시간이었고,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등 4개 제품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중 단종된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를 제외한 3개 제품은 개선 예정임을 소지자원에 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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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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