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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 “헌법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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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주철인 기자lx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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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간이 지속되면서 방역을 위한 대면 예배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두 교회는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세계로교회 변호를 맡은 최인선 변호사는 “입장 전 열 체크,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폐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같은 문제가 사회적 논란 끝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또는 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판결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기독교 단체인 자유시민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라고 했을 뿐, 제례 방식을 정하지는 않는다”며 “예배 형식을 강요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다”고 주장했다. 예배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18일부터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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