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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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피고인이 유예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한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됐고 피고인이 남은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9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근로자 1명의 임금 856만480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순 있지만, 김 변호사는 통보 없이 14일 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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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유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56만480원을 공탁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공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인정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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