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린 공사대금 이자, 상법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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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업체간 도급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아닌 상법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공사업체인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6년 9월 계약대로 B사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5억9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A사는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은 B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A사와 B사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민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을 맺은 주체인 A사와 B사는 회사로 이들 사이에서 이뤄진 계약은 상법에서 규정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 비율은 민법과 달리 연 6%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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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잔여 공사대금의 연 1%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추가 지급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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