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26억원 구상금 청구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공단은 13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이 중 방문자는 126명, 추가 감염자는 450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기준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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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회,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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