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발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12일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학교 안팎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전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 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 관련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2014년(88.6%)과 2017년(74.5%)에 견줘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7년(52.1%)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71.3%였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모든 연령대 청소년이 직전 조사보다 크게 개선된 41.1%로 확인됐다.
교사와 외부강사 등 교육 진행 주체를 보면,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45.3%)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외부강사 비중이 53.8%로 역전됐다.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험 청소년 30.7%, 유경험 청소년은 42.2%가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 39.1%, 유경험 청소년 36.5%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 경험 비율이 같은 기간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폭언(28.5%)이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등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 지인에 도움 요청이 2017년 12.1%에서 2020년 30.0%로 증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노무상담,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가 10.8%에 그쳤고,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46.9%,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 12.3%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 시 대처 방법과 관련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31.0%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대신 산재보험 처리는 10.7%에서 16.9%로 다소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보상을 못 받고 그만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교원이 노동자(72.6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이 다소 높았다.
학생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37.2점), 최근 3년 내 노동인권연수 경험(35.4%), 3년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험(51.0%),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48.8점) 등 의견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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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 간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결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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