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등 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해 운영한다. 개선 내용은 보장항목 확대와 동일담보·중복가입 된 항목의 배제가 핵심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선된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중 가스 상해, 강도 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 등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신규로 추가됐다.
별개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가 운영해 온 ‘영조물 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된 ‘사고의료비’를 제외한다.
이는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적과 권고를 참고해 내려진 결정이다.
단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더라도 대전시민은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 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시민안전보험 개선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대신 불합리한 점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또는 대전시청 안전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말부터 가입·시행돼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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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지난해 정림동 아파트 화재 등 사망사고 9건에는 각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건에 300만원, 사고의료비 등 460여건에 대해선 총 6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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