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 뿔났다…정부 상대 1인당 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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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 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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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다"고 촉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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