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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은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이끄는 민 전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보수단체 30여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지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보수단체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여명 규모의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집회와 100여명 규모의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집회만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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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복절 당일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 사항 등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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