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9일 오후 서핑을 즐긴 2명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경

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9일 오후 서핑을 즐긴 2명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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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 활동자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두 명은 전일 오후 1시 56분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한 시간여 동안 서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같은 법 제18조(운항규칙)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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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제주도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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