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승소'…한일관계 더욱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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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새 주일대사와 주한대사를 나란히 임명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배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 두 신임 대사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8일 외교부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을 주일본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 내정돼 지난해 말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을 받았다.

강 신임 대사는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때 한일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양국 의회 간 외교를 이끈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강 신임 대사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헤디 총리 주재 각의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를 주한 일본대사로 발령하는 인사를 냈다. 도미타 고지 주한 대사는 지난달 25일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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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신임 대사는 가고시마현 출신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참사관을 거쳐 공사로도 근무했었다. 이번이 한국에서 세 번째 근무로 한국어에 능통한 한류팬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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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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