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등 통상 갈등 요소 곳곳에…당국 "시나리오 예단 않는다"
수출규제 WTO 분쟁·스테인리스스틸바 무역분쟁 상소 진행 중
향후 CPTPP 가입추진 시 소재·부품·장비 등 협상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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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한 가운데 통상당국은 "상황을 신중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강제 노역을 이용했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현금화 시 일본 정부가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일본 정부가 피고인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통상 당국 관계자는 "동향을 살펴보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특정한 시나리오를 예단해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단행한 수출규제를 아직 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돼 현재 패널 보고서(1심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엔 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패소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 중인 우리 입장에선 향후 CPTPP 가입 추진 시 일본을 상대로 소재·부품·장비, 기계 등 민감 품목 시장 자유화율(개방화율) 협상을 할 때 진통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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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당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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