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7개 지자체와 '소득안정자금' 지원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해야…8만명 예상
"지원금, 최대한 신속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손님 기다리는 택시
    (대구=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입구 주변에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8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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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기다리는 택시 (대구=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입구 주변에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8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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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사업이 오늘(8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응한 지원대책 사업의 하나로 예산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기사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이날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이 달라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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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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