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쓸모없는 사람…" 생후 13일 딸 품에 안고 아파트서 투신한 엄마
출산 호르몬 변화, 육아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산후우울증과 육아문제로 자신의 아기를 안고 투신한 엄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여성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아기)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6시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13일 된 딸을 품에 안고 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아파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고, 엄마는 살아남았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안방에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놓았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더는 아기를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기와 함께 투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심지어 범행 당일 정신과 치료에서 '아기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병원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외국인이라 통역인이 없어 입원 치료의 효과가 낮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으로 입원하지 못했다.
병원은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하면서 남편에게 'A씨를 혼자 두지 말고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범행 이후에도 A씨는 우울과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렸다.
경찰은 A씨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하여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봤다.
여기에 A씨의 모친 및 조모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해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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