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이하 매출액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광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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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1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또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11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3월 중에 확인을 통해 지급하며 상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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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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