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일평균 2605건 적발…2019년 8704건보다 7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첫달 배출가스 5등급 적발 7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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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1~31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적발 건수가 5만4698건(차량 대수=2만7091대)이라고 7일 밝혔다.

하루 평균 2605건 적발된 것으로, 2019년 12월 10~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기간의 8704건보다 70%가량 줄었다.


적발 건수는 단속 첫날 4618건에서 마지막날 2399건으로 42%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로 넓혀 보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차량은 2만345대다. 이 중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이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빼준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기한 35일 안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31일까지만 저공해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볼해주거나 부과 취소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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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 빨리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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