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SNS에 정치기사·게시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대법정./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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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기사나 타인의 게시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남 진도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도지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던 2016년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모두 5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트위터에 게시된 정치인 관련 기사나 글을 리트윗(다른 사람의 트위터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것)하는 등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의 공소사실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한 박지원을 비난하거나 같은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이나 민주당 순천 경선에 참여한 김광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 등 11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11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글을 올린 트위터는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고, A씨가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리트윗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참작됐다.


또 A씨의 트위터 팔로워가 불과 수십명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비록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연동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송신돼 700여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각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클릭을 한 경우에만 글이 수용된다는 점에 비춰 A씨의 행위를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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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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