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앞서 '심신미약' 주장한 피고인
검찰 "피고인,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 생명 빼앗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 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 씨의 언니인 C 씨 집에 침입한 뒤,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C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C 씨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또 김 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유족 측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이 주목 받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청원글은 14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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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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