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에 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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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교수는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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