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처…총 237명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해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6명을 수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29건 33명을 수사해 27건 30명을 기소 송치하고 1건 2명을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으로는 45건 259명 수사, 39건 196명 기소 송치하고 2건 14명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해 소재불명자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481명의 소재불명자의 위치를 확인,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 전남 영광으로 도주해 입원조치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신속한 소재수사를 통해서 추가 전염을 막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광주경찰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112신고 총 2232건을 접수, 259명을 적발했다.
또 보건당국 및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총 1만7083개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합동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01건을 적발, 자가격리자 1439명(누적)의 격리조치 위반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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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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