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12월 관내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해 4곳을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중국산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허가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 또는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업소는 중국산 낙지만 식재료로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혼동하게 원산지를 표시했다.


또 어묵, 햄, 간장 등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하면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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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 특사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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