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안과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11차 정기회의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부터 총 3가지의 상고제도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의 혼합,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으로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지난달 국민 1135명을 상대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전체 응답자 중 84.9%가 지금의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8개 보직인사안별 선정기준과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도 제시됐다. 논의된 보직은 각각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

이밖에 ▲2021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 인사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AD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11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