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혐의점 없어"…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종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실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의 사망 사건을 지난달 말 내사 종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감췄다. 이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다음날 오후 9시 15분께 이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지갑, 수첩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범죄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부검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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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5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한 측근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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