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서 인용되더라도 직업선택 자유 회복 어려워"
법무부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수험생들이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는 것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했다. 자가격리자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공고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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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응시가 불가능했던 확진자, 현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자, 사전 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등 모두 제한 없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은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고위험자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본안 심판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무는 별도 시험장소 마련 비용 등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위험도 적다고 봤다. 나아가 헌재는 “고위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면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헌재는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자가격리자는 인용 결정에 앞서 시기와 무관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 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 시험 공고가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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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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