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명 이상 모임금지 신고 포상금 재고하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식을 바꾸라며 5명 이상 모임금지 신고 포상금도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할 것을 장려하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인가"라며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단속 업무를 욕먹기 싫으니, 국민에게 미루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순천시가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일명 낮술을 금지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낮술 판매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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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대변인은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형사고발’, ‘행정조치’는 애꿎은 식당과 국민을 향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했던 잘못들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탓 하지 말고 할 일부터 먼저 하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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