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한 처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네팔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행동"이라며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우리나라 국민인 B씨와 혼인해 그해 6월부터 결혼이민(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자녀도 얻은 A씨는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B씨가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과 저체온증이 발생한 걸로 착오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정 만으로는 음주운전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86%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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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귀화허가 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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