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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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전입시 해당 행정동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받게 되는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가 모바일 열람을 본격화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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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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