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제 면허 취소당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실형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A 씨는 나흘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정도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한 행태를 보았다는 토대로 정신상태가 불완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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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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