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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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수용자 중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등 총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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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날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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